적발 후 행정처리 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담당부서(☏880-5433)로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경우
●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경우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교육 신청 전에 과태료 자진납부(20% 감경)했을 경우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흡연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체납중인 과태료를 납부 후 교육신청 예정이라면 늦어도 흡연 과태료 납부 기한의 4일전 까지는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신 뒤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수강이 가능하므로 접수완료 안내 문자 수신 후 접속하시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안내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 수신차단 되었거나 연락처에 오타가 있을 수 있어 담당부서(☏880-5433)로 연락바랍니다.
-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교육신청 내용, 종류 변경 불가합니다.(ex.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병·의원 치료는 원하는 지역에서 가능하나 신청 전 교육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상담전화는 유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중복감경은 불가합니다.
교육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금연지원서비스는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수하셨더라도 감면신청서와 이수증을 보내지 않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제출 시 이수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재부과됩니다.
금연교육은 이수 서류 확인 후 감경된 과태료 고지서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이수 서류 확인 후 별도의 안내사항 없이 과태료 절차가 종료됩니다.
* 금연교육·금연클리닉·금연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이수서류 제출 후 담당부서 확인 필수(☏880-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