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하신 뒤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 감면신청서 제출]까지 하셔야 감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비밀번호(수정, 조회시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사항

적발 일시

적발 장소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

신청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금연상담전화(2025.12.31까지 접수제한)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과태료 감면제도 절차 수행


필수항목

가. 참여신청정보 : 신청서 접수일,제출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 과태료 적발정보 : 적발일시, 장소,납부번호 다. 신청서비스
라. 감면 신청정보 : 유예기간, 감면신청일, 이수여부


선택항목

가. 참여신청정보 : 전화번호(휴대전화)


보유기간

2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감면제도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후 선택정보는 미제공하여도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제한은 없음)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처리사유

과태료 감면제도 절차 수행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2조의2제3항


보유기간

2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신청인: (이름)

Canvas is not supported

미추홀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 절차가 중단되고 과태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3. 이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