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증 및 감면 신청서 제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감면신청하는 페이지입니다.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을 안 하신 분은 [교육신청서 작성] 후 교육 이수하신 뒤 감면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비밀번호(수정, 조회시 필요합니다.)

받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금연상담전화


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과태료 감면제도 절차 수행


필수항목

가. 참여신청정보 : 신청서 접수일,제출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 과태료 적발정보 : 적발일시, 장소,납부번호 다. 신청서비스
라. 감면 신청정보 : 유예기간, 감면신청일, 이수여부


선택항목

가. 참여신청정보 : 전화번호(휴대전화)


보유기간

2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감면제도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후 선택정보는 미제공하여도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제한은 없음)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처리사유

과태료 감면제도 절차 수행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2조의2제3항


보유기간

2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신청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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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유의사항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